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회의 진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회의 진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②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를 제외한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한다. 다만, 의결로 정해진 회기를 다시 의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공고된 집회일 이후 집회하여 제2항에 따라 회기를 정할 경우에는 공고된 집회일부터 소급하여 기산한다.
④ 본회의의 회의(이하 이 장에서 “회의”라 한다)에 부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본회의는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그 개의(開議)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① 개의ㆍ정회(停會)ㆍ산회(散會) 및 유회(流會)는 의장이 선포한다. 다만, 그날 자정까지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정이 경과됨과 동시에 자동 산회ㆍ유회된 것으로 본다.
②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議事)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회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회의에 부친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배부한다. 다만, 회의를 속개하거나 재개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삭제(2026. 7. 14.)
③ 의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개정 2026. 7. 14.)
의장은 본회의의 개의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의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개회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6. 7. 14.)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 또는 발의는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ㆍ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7. 14.)(전문개정 2026. 7. 14.)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안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26. 7. 14.)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과 관련이 있는 다른 의안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26. 7. 14.)
① 의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군수가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 이미 예고를 한 경우
3. 입법(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의 명의로 하되,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의장은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안을 회부할 경우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할 수 있다.
②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개정 2026. 7. 14.)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26. 7. 14.)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제1항에 따른 찬성자의 연서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사람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번안(飜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그 위원회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그 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 7. 14.)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에 따른 관계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26. 7. 14.)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등 명백히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ㆍ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6. 7. 14.)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지체 없이 이송한다.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자유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3일 전까지 그 발언 취지를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취지를 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① 발언은 등단하여서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에 대한 발언이나 토론을 위한 경우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의제의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의장은 위원장 또는 그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동의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의원은 표결할 때 표시한 의사(意思)를 변경할 수 없다.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ㆍ거수, 기명투표 또는 전자투표에 따른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개정 2026. 7. 14.)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 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부친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록관에 영구 보존한다.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에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열람ㆍ복사 등을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ㆍ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전자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⑦ 교정이 완료된 전자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토요일ㆍ「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경우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 축조(逐條)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에 따른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그 회의에 부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이나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보태거나 더하여 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정회ㆍ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또는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에 대한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① 의회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이 제출되는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개정 2026. 7.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안등을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26. 7. 14.)
③ 의장은 예산안등을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안등을 소관별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등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예산안등의 심사보고가 있는 때에는 예산안등의 부문별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② 예산안등의 각 부문의 심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개정 2026. 7. 14.)
예결위원회에서 재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그 사항에 한해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 7. 14.)
① 의회에 결산과 기금결산보고서(이하 “결산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산등을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결산등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본회의 의결 후 군수에게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수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7. 14.)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이하“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병행하되, 본 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고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에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군정질문의 시간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경우 질문과 답변은 각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은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질문자에게 1회에 한정하여 10분 이내의 보충 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2.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다.
3. 의장은 질문ㆍ답변 또는 질문자의 보충 질문이 끝난 후에 질문자가 아닌 다른 의원에게도 10분 이내의 보충 질문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충 질문자 수 등은 의장이 정한다.
4. 제1호 후단과 제3호에 따른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별로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그 질문요지서를 보내야 한다.
⑤ 군수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제4항에 따른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이를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한다.
① 의원이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 7. 14.)
②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본회의장과 위원회의 회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밖에서 경호한다.
회의장 안에서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다만,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을 거쳐 의장이 방청을 허가한다.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 동안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주취(酒醉)자
3. 그 밖에 회의 진행이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사유가 현저히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유가 현저하지 않더라도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의회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4. 신문 또는 그 밖에 서적류 등을 소리내어 읽는 행위
5.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행위
6.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하는 행위
7.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의장의 허가가 없는 한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이 조에서 “녹음등”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녹음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녹음등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의회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등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녹음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사유를 기재한 징계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해당 의원이 징계 사유를 기재한 징계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징계의 요구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83조제5항에 따라 본회의에 바로 부칠 때도 또한 같다.
1. 제82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의 경우 : 징계 요구를 받은 날(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을 포함한다) 또는 의장이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2. 제82조제2항의 경우 :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82조제3항 단서의 경우 : 징계청구서를 제출받은 날
②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중에 그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의원 겸직 및 영리 행위 등에 관해 의장이 자문하거나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해 자문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늦어도 이 위원회 개회일의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해당 의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 관계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징계대상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