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10. 개정 2015.7.30., 2021.12.30., 2022. 2. 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10. 개정 2015.7.30., 2021.12.30., 2022. 2. 2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2022. 10. 28.)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7.10, 개정 2013.7.30)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7.10, 개정 2015.7.30,. 2021. 12. 3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7.30, 개정 2016.4.11)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한다.(개정 2013.7.30, 개정 2015.7.30, 개정 2016.4.11)
3. 제1호 및 제2호의 집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5.7.30)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신설 2021.12.30.)
(제5조에서 이동 2021. 12. 30.)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개정 2008.7.10, 개정 2015.7.30., 2021. 12. 3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개정 2008.7.10, 개정 2015.7.30., 2021. 12. 30.)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