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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303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32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0, 개정 2015.4.30., 2021. 12. 30., 2022. 2. 28., 2024. 4. 1.)

제2조

행정사무감사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 등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④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9. 30.)

제3조

행정사무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를 할 수 있다.(개정 2015.4.30., 2024. 4. 1.)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적어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5.4.30., 2024. 4. 1., 2026. 9. 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 등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6. 9. 30.) ⑤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는 제2항의 조사발의로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4. 4. 1.)(제4항에서 이동 2026. 9. 30.) ⑥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한다.(개정 2024. 4. 1.)(제5항에서 이동 2026. 9. 30.) ⑦ 본회의에서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24. 4. 1.)(제6항에서 이동 2026. 9. 30.) ⑧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될 때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제7항에서 이동 2026. 9. 30.)

제4조

사무보조자

위원이 감사 또는 조사 시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 의회 사무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4. 4. 1., 2026. 9. 30.)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2.「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군의 하부 행정기관(개정 2021. 12 .30., 2026. 9. 30.)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21. 12. 30.) 4.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21. 12. 30.)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할 때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개정 2008.7.10. 개정 2015.4.30., 2024. 4. 1.)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할 때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하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2024. 4. 1.)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한다.(개정 2021. 12. 30., 2024. 4. 1.)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하는 사무에 한한다.(개정 2024. 4. 1.)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에서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4. 4. 1.)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 해당위원회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 2026. 9. 30.)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자는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 해당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 2026. 9. 30.)

제9조의2

증언요구 및 선서

의장 또는 감사 및 조사 해당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7.10, 개정 2015.4.30., 2021. 12. 30., 2024. 4. 1.)

제9조의3

증인 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야 하며 선서서에는「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하고, 선서는 서서 엄숙히 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
② 의장 및 위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할 때는 대리인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4. 4. 1.)

제9조의4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 해당위원회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 4. 1.)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내줄 수 있다.(개정 2024. 4. 1.)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에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3.10.30, 개정 2015.4.30., 2024. 4. 1.)

제9조의5

과태료 부과 징수

① 제9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5. 2. 28, 개정 2011.9.23., 2024. 4. 1.)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5.4.30., 2024. 4. 1.)

제9조의6

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을 고발할 때 의장의 명의로 한다.(개정 2021. 12. 30., 2024. 4. 1.) ② 제1항의 고발은 사건 발생 후 20일 이내에 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5.4.30)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해당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 해당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 4. 1.)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만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4. 4. 1., 2026. 9. 30.)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 해당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켜야 한다.(개정 2024. 4. 1., 2026. 9. 30.)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위원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개정 2026. 9. 30.)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사안에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 해당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24. 4. 1., 2026. 9. 30.)

제13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
②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6. 9. 30.)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바로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적고 중요 근거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4. 4. 1.)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개정 2024. 4. 1., 2026. 9. 30.)
③ 군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바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2024. 4. 1., 2026. 9. 30.)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2024. 4. 1., 2026. 9. 30.)

제17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 해당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