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0., 2021. 12.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0., 2021. 12. 30.)
과태료는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08. 7. 10, 개정 2011.9.23., 2021. 12. 30.)
1.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
2.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개정 2011.9.23)
3.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신설 2011.9.23)
제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9.23, 개정 2011.12.30)
① 과태료는 의회의장의 통보로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도록 한다.(개정 2011.9.23)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 7. 10, 개정 2011.9.23., 2021. 12. 30.)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