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이면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원인이 다수일 경우 청원대표자를 지정한 후 연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청원서에는 소개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 소개의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접수 또는 처리하지 않을 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청원법」제6조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회법」제12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① 청원이 제4조에 따라 접수 또는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거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30.)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ㆍ회부할 수 있다.(개정 2026. 9. 30.)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중간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는 의장에게 중간보고하고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진술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6. 9. 30.)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9. 30.)
① 의원 및 위원은 청원의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심사ㆍ의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6. 9. 30.)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 또는 위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 또는 위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30.)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 또는 위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9. 30.)
④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의원 또는 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26. 9. 30.)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의결로써 본회의에 부치지 않는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① 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회는 그 청원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때는 의장은 의견서를 붙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바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개정 2026. 9. 30.)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한 경우(개정 2026. 9. 30.)
2.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지 않는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경우
4.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
5.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청원 처리결과를 보고한 경우
6.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청원을 본회의가 처리한 경우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철회이유를 명확하게 적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개의원이 소개를 철회한 경우, 제15조에 따른 소개철회서로 서명을 갈음할 수 있다.
① 소개의원이 소개를 철회할 경우에는 소개 철회 사유를 적은 소개철회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이 접수되면 제1항에 따라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 또는 위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26. 9. 30.)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