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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299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3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0., 2026. 9. 30.)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달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3. 5. 30.)
③ 의정활동비는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원활한 직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별표 2에 따른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달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6.5.30., 2023. 5. 30.)
③ 월정수당은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

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공무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여행에 대한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6. 5. 30., 2023. 5. 30.) ③ 삭제(2023. 5. 30.) ④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5. 30.)(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3. 5. 30.) ⑤ 의원의 국ㆍ내외 공무여행은 의원 출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3. 5. 30.)

제5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6. 9. 30.)

제6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6. 9. 30.) 1.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질서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활동비 등의 2분의 1을 감액한다.(개정 2026. 9. 30.) 2.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등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질서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 간 의정활동비 등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16. 10. 31., 개정 2023. 5. 30., 2026. 9. 30.) 3. 공소 제기되고 「형사소송법」 제69조에 따른 구속상태에 있는 경우 구금기간 동안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26. 9. 30.)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금지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23. 5. 30.)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정활동비등을 지급받지 않은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그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23. 5. 30.) (제5조에서 이동 2026. 9. 30.)(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9. 30.)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3. 5. 30.) (제6조에서 이동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