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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048296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0.4.1, 2015.12.30)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5.12.30)

제3조

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직위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0.4.1, 2015.12.30)
② 신분증은 P.V.C 카드로 하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개정 2010.4.1)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2010.4.1, 2015.12.30)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5.12.30)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