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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295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31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2. “유족”이란 의원이나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공무원 재해보상법」제3조제1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 및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3. 그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상 재해인지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를 준용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이 조에서 “시 의원”이라 한다)의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시 의원의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때에는 보상금이 많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 3을 따른다.
②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법 시행령 제37조제5항에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사망 당시의 유족
2.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의원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의 청구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원 상해등 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청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의 경우 : 청구권자가 그 사실(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다는 사실,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의원 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청구권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보상금의 심의 및 지급결정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권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권자와 의회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 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제6조에 따른 보상금 청구에 대한 사실여부와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보상금 지급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
1. 의원 1명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의회 및 예산 업무 소관 국장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④ 군수는 제3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⑤ 심의회는 제6조 및 제2항에 따라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의회 업무 소관 부서의 팀장이 한다.

제13조

심의회의 수당 등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 따라 심의회에 출석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거나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