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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048294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 행사와 관련한 공무로 국외출장(이하 “출장”이라 한다)하는 경우
4.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장하는 경우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이하 “의회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출장하는 경우
6. 그밖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2조 각 호에 따른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출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다만,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그 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5. 그 밖에 출장과 관련한 사항
⑦ 위원은 자신이 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⑧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

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출장대상자인 의원이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출국일 기준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라 사전 공개된 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수렴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5항에 따라 변경된 출장계획서를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① 출장대상자인 의원은 출국일 기준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출장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기준

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 일정 등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9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그 간사는 의회 사무국 의정팀장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간사(이하 이 조에서 “간사”라 한다)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계획서와 제8조에 따른 심사기준을 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출장계획을 의결한 후에 그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출장계획서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재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⑥ 의원의 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지급범위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의 회기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준수하여 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소관 의회 위원회 회의 또는 의회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일부터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출장 후에 출장보고서를 처음 열리는 소관 의회 위원회 회의 또는 의회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출장보고서를 의회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누리집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이하 “행안부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편성·집행

① 출장 기간은 공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출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출장목적이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는 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 받을 수 없다.
④ 의장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를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4조

사후관리 등

의장은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징계 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출장과 관련된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99조에 따른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그 세부적인 절차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② 의장은 출장과 관련된 의회 소속 공무원이「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그 세부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제72조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의원이 부적정한 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행안부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