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4.)
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안건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4.)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제15호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제1호에 따라 소속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의안(議案) 또는 청원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시, 해당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거나 회피를 권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부위원장의 임기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과 임기가 같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해당 위원회 소속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그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소속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개정 2026. 7. 14.)
1.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조례안 심사 등과 관련된 경우(개정 2026. 7. 14.)
2. 특정한 안건을 보다 면밀하게 심사ㆍ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특별위원회가 그 활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 기간 연장 사유를 제출하여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17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안건 심사결과보고서 또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활동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17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⑤ 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 시까지 제3항에 따른 안건 심사결과보고서 또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그 특별위원회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특별위원”이라 한다)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개정 2026. 7. 14.)
② 의장은 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특별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의 제1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존속기간과 같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17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보임된 특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특별위원장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특별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특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특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26. 7. 14.)
⑥ 특별위원장이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보궐선거에 따라 의장ㆍ부의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해당 특별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6. 7. 14.)
①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1. 예산안
2. 세입세출결산
3.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4. 그 밖에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해의 7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의 6월 30일에 만료한다. 다만, 7월 1일 이후에 선임되었을 때에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5조, 제14조를 각각 준용한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제65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해의 7월 1일에 시작하여 2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에 만료한다. 다만, 7월 1일 이후에 선임되었을 때에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5조, 제14조를 각각 준용한다.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ㆍ그 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하되,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