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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48293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6-07-14공포 2026-07-14공포번호 3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4.)

제2조

삭제 2026. 7. 14.

제3조

위원회의 책무

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안건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4.)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제15호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제1호에 따라 소속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의안(議案) 또는 청원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시, 해당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거나 회피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5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부위원장의 임기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과 임기가 같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해당 위원회 소속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그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소속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

삭제 2026. 7. 14.

제8조

삭제 2026. 7. 14.

제9조

삭제 2026. 7. 14.

제10조

삭제 2026. 7. 14.

제11조

삭제 2026. 7. 14.

제12조

삭제 2026. 7. 14.

제13조

특별위원회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개정 2026. 7. 14.)
1.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조례안 심사 등과 관련된 경우(개정 2026. 7. 14.)
2. 특정한 안건을 보다 면밀하게 심사ㆍ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특별위원회가 그 활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 기간 연장 사유를 제출하여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17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안건 심사결과보고서 또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활동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17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⑤ 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 시까지 제3항에 따른 안건 심사결과보고서 또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그 특별위원회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4조

특별위원 선임 등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특별위원”이라 한다)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개정 2026. 7. 14.)
② 의장은 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특별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의 제1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존속기간과 같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17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보임된 특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특별위원장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특별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특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특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26. 7. 14.)
⑥ 특별위원장이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보궐선거에 따라 의장ㆍ부의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해당 특별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6. 7. 14.)

제16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1. 예산안
2. 세입세출결산
3.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4. 그 밖에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해의 7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의 6월 30일에 만료한다. 다만, 7월 1일 이후에 선임되었을 때에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5조, 제14조를 각각 준용한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제65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해의 7월 1일에 시작하여 2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에 만료한다. 다만, 7월 1일 이후에 선임되었을 때에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5조, 제14조를 각각 준용한다.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8조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ㆍ그 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하되,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