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0.)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받는 공무원
3.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ㆍ직원(개정 2021. 12. 30.)
증인 등에 대한 실비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를 준용한다.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