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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자치법규 2048290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국장과 직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2024. 5. 20.)

제2조

삭제 2024. 5. 20.

제3조

사무국장

(제목개정 2018. 7. 20.)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98. 9. 18, 2009. 3.30, 2018. 7. 20., 2024. 5. 20.)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98. 9. 18, 2009. 3.30, 2018. 7. 20., 2024. 5. 20.)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ㆍ보안ㆍ공인 관리 3.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4. 의원 등록과 의원ㆍ사무직원의 관리 및 복리후생 지원 5. 의전 및 대외 협력ㆍ교류 6. 의회 청사시설ㆍ장비ㆍ물품 관리 및 방청 등 회의장 질서 유지 7. 의회 홍보 및 각종 간행물 발간 8. 정례회ㆍ임시회 및 각종 위원회의 소집ㆍ운영ㆍ의사 진행 지원 9. 각종 청원ㆍ진정ㆍ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 10. 회의록의 녹음, 속기,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 11.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의를 위한 자료 수집ㆍ조사연구ㆍ보관 12.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관리 13. 그 밖에 의회 운영에 관하여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7. 16.)

제4조

전문위원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과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로 보한다.(개정 2018. 7. 20., 2024. 5. 20.)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 제공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개정 2024. 5. 20.)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및 민원 상담 6.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1998. 9. 18)(개정2009. 3.30., 2024. 5. 20.) ③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무 외에 사무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겸임한다.(신설 2023. 2. 28.)(개정 2025. 7. 16.)

제5조

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3. 2. 28.)(전문개정 202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