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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289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3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2021. 12. 30., 2024. 5. 20.)

제2조

사무국의 설치

(제목 개정 2018. 7. 20.)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8. 7. 20., 2024. 5. 20.)
② 사무국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8. 7. 20., 2024. 5. 20.)

제3조

사무국장

(제목 개정 2018. 7. 20.)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개정 2018. 7. 20.)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8. 7. 20., 2024. 5. 20.)

제4조

전문위원

① 사무국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24. 5. 20.)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8. 7. 20., 2024. 5. 20.)

제5조

정책지원관

(신설 2021. 12. 30.)
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4. 5. 20.)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개정 2024. 5. 20.)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의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개정 2024. 5. 20.)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6조

사무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1. 12. 30.)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7. 20.)(제6조에서 이동 2021. 12. 30.)(개정 202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