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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48286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3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職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인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의회 각 위원회 위원장인(개정 2026. 9. 30.)
3.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의회 인사위원회인 및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회 사무국장인
5.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인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직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회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직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인은 의회 대내 발신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특수공인

① 의회 의장은 의회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정한 업무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을 해당 업무 직위별로 갖추어 둘 수 있으며, 그 특수공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이하 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다) 의회 징수관인
2. 의회 재무관인
3. 의회 물품관리관인
4. 의회 지출원인
5. 의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6. 그 밖에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ㆍ직위별 특수공인
②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특수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특수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제4조

인영의 내용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인(이하 “공인”이라고만 한다)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회 또는 해당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 것으로 한다.

제5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찍는 위치

공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제7조

등록

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

① 공인은 의회 사무국장이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국 해당 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가 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공인은 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리책임자가 된다.

제9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갱신 전 등의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공인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록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영의 보존

의회 사무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전자이미지공인

공인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

공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공인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ㆍ관리ㆍ재등록ㆍ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