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ㆍ면ㆍ리ㆍ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개정 2018. 2. 28., 2022. 3.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ㆍ면ㆍ리ㆍ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개정 2018. 2. 28., 2022. 3. 30.)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이하 “유가면”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이하 “유가읍”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이하 “옥포면”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이하 “옥포읍”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이하 “현풍면”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이하 “현풍읍”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6.5.30., 2016.9.30., 2016.12.30., 2017.3.30., 2017.9.29., 2018.2.28., 2018. 10. 30.] 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이하 “구지면”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읍(이하 “구지읍”이라 한다)으로 한다.(신설 2026. 9. 30.)
읍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으며,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6.5.30., 2016.9.30., 2016.12.30., 2017.3.30., 2017.9.29., 2018. 2. 28. )
이장의 정수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8.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