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277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5-20공포번호 15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달성군 관내 전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3조

삭제 2015.12.30

제4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공동주택의 경우 40~60세대당 1개씩, 일반주택의 경우 30~40세대당 1개씩을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5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9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30)

제6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기타 군수가 정하는 자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을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12.30)

제7조

준용규정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판매소 지정, 납부필증공급 및 판매방법, 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