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치곤장군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건립한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치곤장군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건립한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휴양림길 375(양리 288-2번지)에 둔다.(개정 2018. 2.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이란 호국기념관, 장군 동상, 전투(비행)기, 주차장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전시물”이란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3. “유물”이란 보존ㆍ전시ㆍ연구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를 말한다.
4. “시설물”이란 기념관 시설 및 부속설비, 장비 등을 말한다.
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 자료의 보관, 수리, 복원 업무
3. 기타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 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유물의 관리 및 시설점검, 보수 등 기념관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날
③ 제2항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달성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야외전시공간에 대해서는 24시간 개방한다.
1. 매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00~18:00
2.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 09:00~17:00
② 군수는 기념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기념관 내 시설물 보호ㆍ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념관 내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2. 흡연ㆍ음주ㆍ취사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
관람객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념관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군수는 고의 또는 과실로 각종 시설물, 비품 또는 수목 등을 훼손한 경우에 손실을 끼친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수집 대상 유물은 유치곤장군과 관련된 유물로서 보존가치가 있어야 한다.
② 기념관에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증 또는 기탁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ㆍ기탁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전시용 군수품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념관 소장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시 및 소장 물품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기념관은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기념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24. 9. 20.)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본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⑥ 기념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기념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무보수로 한다.
② 관장의 임명은 기념관 보존회(이하 “보존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기념관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2. 관장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등의 사유로 보존회에서 다수결의 합의로 해임을 건의한 경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