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온천법시행령」제11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의 구성,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이 조례는「온천법시행령」제11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의 구성,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①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7.12.29.)
1.온천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온천 굴착허가 및 동력장치허가에 관한 사항
4.온천의 이용 허가시 대상자 또는 제3자와 문제가 있는 사항
5.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개선에 필요한 사항
6.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7.12.29.)
②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7.12.29.)
1.군의회 의원
2.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온천굴착(온천공 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4.관계공무원(국장 및 실장ㆍ과장, 해당 읍ㆍ면장)(개정 2002. 1. 18)(개정 2008.12.30)(개정2013.5.30)(개정 2017.5.10.)
5.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12.29.)
④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 경우 군수는 해당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사항이 발생되면 구성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자문 또는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가 완료된 때 자동 해산된다.(신설 2017.12.29.)
①(삭제 2017.12.29.)
②(삭제 2017.12.29.)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온천업무 담당6급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개정 1998. 8. 31)
③서기는 온천업무 담당자로 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