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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예산성과금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8267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21-01-01공포 2020-12-30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운영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성과금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조

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간사

① 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한다.(개정 2020.12.30.)
② 간사는 매 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격려금

① 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2백만원 한도 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격려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에는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군 본청 팀장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20.12.30.)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주무관으로 하며, 간사는 매 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우수사례의 활용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는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홍보 자료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