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여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반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여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반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남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군의 양성평등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군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 증진
2. 주요정책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평생교육기회 제공
라.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바.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지원
사. 여성단체ㆍ법인에 대한 지원
아.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 발생 예방 및 지원
자. 그 밖에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①군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정의 정책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1일부터 9월7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에 대한 범군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군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남녀 공무원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관리직에 부족한 성별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보육시설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24조제4항 및 법 제27조에 따라 양성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여성들의 평생 교육 사업
2. 여성일자리 발굴 및 취ㆍ창업을 위한 교육 사업
① 군수는 군 소속직원의 문서ㆍ회의ㆍ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하여 인권이 보호되고 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하여야 하며, 해당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저소득 한부모가정ㆍ미혼모ㆍ가출여성 등 요보호 여성의 발생 예방과 이들에 대한 보호사업
2. 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사업
3. 그 밖에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군수는 여성노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여성장애인의 교육ㆍ직업훈련 및 재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의 활동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생산제품 구매 촉진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우대 등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임신ㆍ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2. 여성지도자 지위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
3.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4. 복지사업 및 사회적 약자의 사회참여 지원 사업
5.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군정발전에 공이 큰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달성군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양성평등정책 및 지역사회 참여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문제 및 복지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신설 2019.5.3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양성평등정책 개발능력이 있는 자 2. 여성문제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3. 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 4. 달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 ③ 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심의ㆍ자문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대한 의결 절차 종료 직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9. 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3. 9. 2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군의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