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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8262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15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업무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0, 개정 2012.5.21., 개정 2025. 10. 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각 부서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것을 말한다.(개정2012.5.21)
2. 주요업무란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 해당 연도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개정2012.5.21)
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개정2012.5.21)
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개정2012.5.21)

제3조

자체평가지침의 시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4월 1일까지 실ㆍ과에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개정2011.9.5)(개정2013.5.30., 2023. 6. 30., 2023. 12. 28., 2024. 7. 1.)
1.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개정2012.5.21)
2.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의 작성방법(개정2012.5.21)
4. 제7조에 따른 개별업무에 대한 평가방법(개정2012.5.21)
5.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개정2012.5.21)

제4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홍보협력과장은 제3조에 따라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2012.5.21, 2018. 2.28., 2019. 2. 11., 2025. 1. 31., 2025. 10. 10.)
② 시행계획의 체제ㆍ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홍보협력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분기 시행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검토ㆍ조정한다.(개정 2008.12.30, 2018. 2. 28., 2019. 2. 11., 2025. 1. 31., 2025. 10. 10.)

제5조

시행계획의 변경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개정2012.5.21)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개정2012.5.21)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

시행계획의 변경절차

① 시행계획의 변경안은 홍보협력과장이 조정ㆍ결정한다.(개정 2008.12.30, 2018. 7. 20., 2019. 2. 11., 2025. 1. 31., 2025. 10. 10.)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홍보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2018. 7. 20., 2019. 2. 11., 2025. 1. 31., 2025. 10. 10.)
③ 홍보협력과장은 제출된 시행계획 변경안의 사유가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시행계획 변경안을 확정한다.(개정 2008.12.30., 2018. 7. 20., 2019. 2. 11., 2025. 1. 31., 2025. 10. 10.)

제7조

정기평가의 실시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를실시하여야 한다.(개정2012.5.21., 2023. 12. 28.)
② 각 부서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홍보협력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군정평가위원회를 통한 군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2012.5.31., 2018. 7. 20., 2019. 2. 11., 2023. 12. 28., 2025. 1. 31., 2025. 10. 10.)

제8조

수시평가의 실시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자체평가결과의 처리

각 부서장은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자체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조치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2.5.21)

제9조의2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① 군수는 자체평가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결과 우수 소속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신설2012.5.21)

제10조

설치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2012.5.21)
2. 평가대상 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

구성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12.5.21., 개정 2025. 10. 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 10. 10.)
③ 삭제(개정2012.5.21)
④ 삭제(개정2012.5.21)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25. 10. 10.)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소속 국장
2.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5. 10. 10.)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 10. 10.)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08.12.30., 2023. 12. 28.)
② 간사는 회의록(별지 서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6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각 부서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각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2012.5.21)

제17조

수당등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2.5.21., 개정 2025. 10. 10.)

제1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