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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자치법규 2048260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3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어르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및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등 어르신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0. 1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0. 10.)
1. “어르신”이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10. 10.)
2. 삭제(2023. 9. 27.)
3. “어르신우대업소”(이하 “우대업소”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를 말한다.(개정 2025. 10. 10.)
4. “작업단”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5인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작업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 5. 30., 개정 2025. 10. 10.)
5. “공동작업장”이란 자치단체, 법인 또는 민간인이 설치한 작업장과 경로당 등, “작업단”이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공간을 말한다.(개정 2025. 10. 10.)

제3조

삭제 2023. 9. 27.

제4조

삭제 2023. 9. 27.

제5조

삭제 2023. 9. 27.

제6조

우대업소지원

군수는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우대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0.)

제7조

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업소로 한다.(개정 2025. 10. 10.)
1. 이ㆍ미용업소
2. 삭제(2025. 10. 10.)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개정 2025. 10. 10.)

제8조

요금할인

우대업소 대표자는 업소를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이용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할인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내용삭제

삭제(2025. 10. 10.)

제10조

사업신청·선정

① 우대업소 선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0., 개정 2025. 10. 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 적정수의 우대업소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0.)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대업소의 영업자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군수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0.)

제11조

선정기준

군수는 우대업소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0.)
1. 경로우대 실천의지가 있는 모범 업소
2. 경로우대요금 및 협약사항 이행 가능 업소
3. 편리한 이용을 위한 지역성의 고려

제12조

선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업소에 대하여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0.)
1. 제8조 미이행 업소
2. 협약사항 미이행 업소(개정 2025. 10. 10.)
3. 그 밖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개정 2025. 10. 10.)

제13조

어르신일자리사업내용

어르신일자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5. 10. 10.) 1. 공동작업장 운영을 통한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 10. 10.) (제목개정 2025. 10. 10.)

제14조

어르신일자리사업지원

군수는 노인적합 직종의 개발 및 보급 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0.)
1. 사업 참여 작업단의 구성 및 교육 지원
2. 신규사업 확보 및 제공 지원(개정 2025. 10. 10.)
3. 각종 사업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개정 2025. 10. 10.)
4. 그 밖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5. 10. 10.)

제15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13조의 어르신일자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 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0.)
1. 참여자 보조금
2. 작업장 설치 및 개ㆍ보수 비용
3. 작업장 운영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비용(개정 2025. 10. 10.)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월 100,000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매년 군수가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0.)

제16조

어르신일자리사업신청

어르신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단을 구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0., 개정 2025. 10. 10.)(제목개정 2025. 10. 10.)

제17조

작업단 선정

① 군수는 작업단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작업장의 확보
2. 참여 어르신의 근로 능력
3. 지속적 사업을 위한 일감의 확보
② 작업단 선정은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23. 5. 30.)
③ 군수는 사업개시 7일 전까지 작업단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업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단에 대하여는 참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사업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개정 2025. 10. 10.)
2. 불법ㆍ부당하게 작업단을 운영한 경우(개정 2025. 10. 10.)
3. 그 밖에 군수가 작업단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25. 10. 10.)

제19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 당사자 단체(이하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0.)
② 제1항의 수탁자가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의 발생으로 위탁이 취소 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그 밖의 노인 당사자 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0.)
③ 군수는 사업을 위탁한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10. 10.)

제20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21조

준용규정

①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10. 10.)
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노인복지법」 및 관계법령을 따른다.(개정 2025. 10. 10.)

제22조

시행규칙삭제

삭제(2025.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