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8. 7. 20.)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이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모든 군민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② 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ㆍ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ㆍ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아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여성폭력 관련시설 및 아동보호관련 기관
2. 청소년시설 및 가족지원시설
3.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4. 그 밖에 아동ㆍ여성보호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관계자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의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관 또는 시설은 법령 및「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지역연대 기능수행 및 아동ㆍ여성보호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