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1.9.23)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1.9.23)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9.23)
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1.9.23)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1.9.23)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신설 2008. 9. 22, 개정 2011.9.23)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개정 2011.9.23)
2. 삭제(2013. 9. 30)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담당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02. 1. 18, 2007. 3. 2, 2008. 9. 22, 2020.12.30.)
④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개정 2015.7.30)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30)
1. 군의회 의원(개정 2008. 9. 22)
2. 식품위생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개정 2008. 9. 22)
3.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
4.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5. 식품위생업무담당 국장ㆍ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08. 9. 22)
⑤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9. 30)
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생행정담당 팀장이 된다.(신설 2011.9.23)(개정 2020.12.30.)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조 신설 2013. 9. 3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위원이 제5조의1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 신설 2013. 9. 30)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08. 9. 22)
2.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개정 2008. 9. 22)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1.9.23)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항 삭제(2011.9.23)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9.23., 2022. 10. 28.)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9.2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개정 2011.9.23)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1.9.23)
①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군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및「지방재정법」에 의한다.
②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9.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