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사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0.)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사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0.)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3억원으로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단,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
①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任免)한다.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3. 12. 28.)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군의 기획예산과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개정 2025. 6. 30.)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① 공단의 임원 추천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위원회를 두며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6조의3에 따른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①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임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16.9.30)
1. 문화ㆍ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2.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3.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4. 공원ㆍ유원지와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사업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군수의 승인을 얻은 사업
6.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개정 2019.12.30.)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신설 2019.12.30.)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6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공단은 대행사업에 따른 비용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비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공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또한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단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군 세입으로 한다.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①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 제2항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의 경우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차입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
군수는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군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및「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6.10)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군의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