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한 수상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과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
이 조례는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한 수상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과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인”이란 36개월부터 초등학생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0.2)
2. “대인”이란 중학생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0.2)
3. 삭제(2024. 12. 30.)
4. “수상이용시설(이하 “수상시설”이라 한다)”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유선으로서의 유람선을 말한다.(개정 2014.10.2, 2024. 12. 30.)
5. (삭제 2014.10.2)
수상시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1길 42-1 일원에 있는 낙동강 사문진 나루터에 둔다.(개정 2014.10.2, 개정 2016.4.11, 2024. 12. 30.)
① 수상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개정 2017.3.30.)
② 이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10.2)
① 수상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의 이용권을 발매함으로써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4.10.2)
② 징수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하는 경우 및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수상시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가 수상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2)
③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④ 징수금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개정 2017.3.30.)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3.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이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7.3.30.)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개정 2024. 12. 30.)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9.「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10. 달성군민
11. 그 밖에 군수가 계절적 요인,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3.30.)
제4조에 따른 이용료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① 수상시설의 운항 및 이용시간은 해 뜨기 전 30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로 하되, 계절상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시설의 운항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1. 폭풍우, 홍수 및 그 밖의 사유로 운항이 위험한 경우 (개정 2014.10.2)
2. 수상시설의 고장 등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4.10.2)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시설의 운항구간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2)
①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1.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견되는 때 수상시설의 운행ㆍ관리자 또는 선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용객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함(개정 2024. 12. 30.)
2.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함
3. 이용객은 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용권을 제시하여야 함
②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거나, 운항 및 이용 시간외 이용을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14.10.2)
2. 수상시설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수상시설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14.10.2)
3. 수상시설의 설비나 인명구조장비 등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개정 2014.10.2)
4. 수상시설 내에 폭발물, 인화물질 등을 휴대하는 행위 (개정 2014.10.2)
5. 하천에 쓰레기, 분뇨, 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 (개정 2014.10.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수상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수상시설에서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1. 이용객이 제10조에 규정된 이용객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
2. 이용객이 감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세가 있다고 인정될 때(개정 2022. 7. 20.)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 술에 취한 자, 수상시설 내에서 음주할 목적으로 술을 소지한 자 (개정 2014.10.2)
4. 그 밖의 사유로 수상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4.10.2)
수상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1. 시설을 훼손, 오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
2. 시설의 안전장비를 훼손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① 군수는 수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출연하거나 시설관리를 위해 설립한 기관에 대해서 우선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②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출연하거나 시설관리를 위해 설립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위탁 받은 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그 밖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재정법」,「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