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변 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250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11-11-10공포 2011-11-10공포번호 2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수변 안전 취약구역의 구명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변 지역에서 예측되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주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변 안전 취약구역”이라 함은 낙동강, 금호강, 하천, 수리시설물(저수지, 양수장 등)에서 물놀이, 낚시, 산책 등 이용자의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예측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구명환”이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수 있도록 로프에 연결된 구조장비를 말한다.ㆍ

제3조

수변 안전대책 수립 및 취약구역의 지정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수변 안전대책을 수립하면서 수변 안전 취약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ㆍㆍ

제4조

구명환 등의 설치 및 관리

군수는 수변 안전 취약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 및 구명환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수변 안전대책 집중기간 운영

① 수변 안전대책의 집중기간을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이 기간은 수변 안전 취약구역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집중 홍보하여야 한다.ㆍㆍ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