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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48249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17-06-12공포 2017-06-12공포번호 2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ㆍ토석, 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9. 20, 개정2012.6.11)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ㆍ토석, 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0. 9. 20, 개정2012.6.11)
②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년도의 점용기간의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개정2012.6.11)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2012.6.11)
④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의 120/100으로 한다.(개정2012.6.11)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및 조정

①「소하천정비법」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②군수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조정한다. (조 개정2012.6.11)

제4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 등의 전액을 징수하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은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해당 연도 이후의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무단점용 또는 사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토석, 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연4회 이하로 나누어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6.12.)
④제3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이자율(신규취급액 기준 cofix)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 개정 2012.6.11, 개정 2014.10.10)(개정 2017.6.12.)

제5조

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 한 때와 그 밖에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2012.6.11)
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소하천정비법」제23조를 따른다. (개정 2015.7.30)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소하천정비법」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조 개정2012.6.11)

제7조

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