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행하는 달성소식(이하 소식지 라 한다)의 배부, 광고게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행하는 달성소식(이하 소식지 라 한다)의 배부, 광고게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달성군 관내에서 거주하는 전세대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청, 각 구청과 각급 위원, 기관단체 및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한다.
① 군청 및 산하부서는 직송으로 하며 각급 위원, 기관단체, 관내 거주인사 및 출향인사 등은 우송으로 한다.
②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소식지를 배부하였을 때는 소식지 배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① 소식지에 게재할 광고 내용은 건전한 군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성을 띤 것으로 한다.
② 소식지의 광고는 유료로 하며 앞표지에는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광고의 게재는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하며, 광고도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사전심사하여 게재한다. 다만, 광고 규격을 결정할 때에는 지면의 여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광고료는【별표】의 기준과 같으며 이는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 상승 등 기타 요인에 따라 인상, 조정할 수 있다.
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입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기타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분임징수관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수입금출납원은 홍보팀장이 된다. (개정 2003. 3. 31, 개정 2008.12.30, 개정2013.5.30, 개정2018. 2. 28., 2020.12.30., 2022. 9. 30., 2025. 1. 31.)
③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계정으로 한다.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달성군소식지 광고게재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달성군수에게 제출하고 달성군수는 이에 대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광고료 징수결정통지는 광고료의 징수결정 즉시 광고 의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광고료가 징수 결정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세입년도, 세입과목, 납부자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광고 의뢰자에게 제8조의 징수결정 통지와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를 의뢰한 자가 군 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 【별지 제3호 서식】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없는 것은 지방세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