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이 소송수행자인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1)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이 소송수행자인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1)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의 판결ㆍ결정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10.30, 개정 2016.4.11)
1. 군이 원고인 경우:원고(신청인) 청구(신청)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6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ㆍ결정을 받은 경우 (개정 2012.10.30, 개정 2016.4.11)
2. 군, 군수 또는 대한민국이 피고(피신청인)인 경우:원고(신청인) 청구(신청)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6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ㆍ결정을 받은 경우 (개정 2012.10.30, 개정 2016.4.11)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2012.10.30, 개정 2016.4.11)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① 군, 군수 또는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10.30, 개정 2016.4.11)
② 제1항의 재판은 심급별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4.11)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30)
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다만, 답변서 제출 후 상대방이 소취하(소취하간주 포함)한 경우는 승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4.11)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5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5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0원 이내) 3. 국가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100,000원 이내(다만, 심문절차를 진행한 경우 1인당 200,000원 이내) (호 개정 2012.10.30, 호 개정 2016.4.11)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10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개정 2016.4.11)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따로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