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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243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18-07-20공포 2018-07-20공포번호 2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이체납부자〃라 함은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 신청방식에 의하여 고지서 1매당 본세의 세액 30만원이상을 납기 내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2. 〃전자납세자〃라 함은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고지 받아 전자납부 절차에 따라 납기 내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3. 〃자동차세연납자〃라 함은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 7. 20.) 4.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 이라 함은 등기우편료 1회 상당액을 말한다. ②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준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성실납세자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사람
2. 정기분 지방세를 전자고지 받아 전자납부 절차에 따라 납부하는 사람
3.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사람

제4조

지원대상자 선정

군수는 성실납세자를 다음의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1.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납부하는 사람 2. 정기분 지방세를 전자납부하는 사람 3. 제3조 제3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선정은 납세인원 등을 참작하여 추첨으로 선정한다.

제5조

지원 등

제4조의 대상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보너스 캐쉬백 지급 2. 연간 5건 이상 정기분 지방세 전자납부자에 대한 지방세보너스 캐쉬백 지급 3.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검진 상품권을 지급한다 다만, 기 당첨된 사람은 향후 당첨 시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