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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237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문장, 심벌마크, 캐릭터, 슬로건, 자연생태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①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0)
1. 심벌마크, 엠블럼 : 별표 1
2. 문장(철인) : 별표 2
3. 군기 : 별표 3
4. 휘장 : 별표 4
5. 군의 꽃 : 참꽃 (개정 2014.12.30)
5. 군의 나무 : 이팝나무 (개정 2014.12.30)
6. 군의 새 : 두루미 (개정 2014.12.30)
7. 군의 동물 : 용 (개정 2014.12.30)
9. 달성군민의 노래 : 별표 5 (개정 2014.12.30)
10. 달성군민헌장 : 별표 6 (개정 2014.12.30)
11. 캐릭터 : 별표 7 (개정 2014.12.30)
12. 슬로건 : 별표 8 (개정 2014.12.30)
② 상징물 등의 관리부서는 별표 9과 같다. (개정 2014.7.10, 개정 2014.12.30)

제4조

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 군기 제작에 관한 제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5조

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 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로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ㆍ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

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교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관을 가진 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수여할 때는 휘장수여대장 [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제7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군 이미지 통합 및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

① 제3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10)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사용 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10)
③ 상징물의 사용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상징물의 사용 승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기간 종료와 함께 사용 승인은 자동 취소된다.
⑥ 사용자는 사용 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 승인 기간이 종료된 후 생산 및 판매 잔여물량이 있을 시 군 상징물 사용 부분은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제10조

청문

사용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사용료

①제9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없이 해당 관리부서의 협의를 거쳐 사용 승인하고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군이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실행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농ㆍ특산물 및 그 가공품류에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달성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없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군 상징물 관리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12.30.)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상징물의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징물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

위반사항 조치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