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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236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2-10-28공포 2022-10-28공포번호 2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12. 3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산사태, 재난관련업무 소관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위촉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직무태만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 12. 31.>
3. 삭제 <2018. 12. 31.>

제6조

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안건은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7조

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서무를 수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 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12. 31.]

제10조

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3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