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0)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0)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군 수
2.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실ㆍ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02. 1. 18) (개정 2008.12.30)(개정2010.5.10)(개정2013.5.30)(개정2014.3.24., 2023. 6. 30., 2024. 7. 1.)
3.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개정 2002. 1. 18)
4. 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2. 1. 18)
② 법 제4조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ㆍ면ㆍ리의 관할구역 변경 및 그 폐치ㆍ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이내에【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
③ 같은 실ㆍ과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12.30)(개정2010.5.10)(개정2011.9.5)(개정2013.5.30)(개정2014.3.24., 2023. 6. 30., 2024. 7. 1.)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실ㆍ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개정 2008.12.30)(개정2010.5.10)(개정2011.9.5)(개정2013.5.30)(개정2014.3.24., 2023. 6. 30., 2024. 7. 1.)
② 제1항의 경우【별표】의 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 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개정2010.5.10)(개정2011.9.5)(개정2013.5.30)(개정2014.3.24., 2023. 6. 30., 2024. 7. 1.)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2008.12.30)(개정2010.5.10)(개정2011.9.5)(개정2013.5.30)(개정2014.3.24., 2023. 6. 30., 2024. 7. 1.)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 및 부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국ㆍ실ㆍ과장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2. 1. 18)(개정 2008.12.30)(개정2010.5.10)(개정2013.5.30)(개정2014.3.24)(개정 2017.5.10., 2023. 6. 30., 2024. 7. 1.)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곧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후 그 지시를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달성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개정2010.5.10)(개정2011.9.5)(개정2013.5.30)(개정2014.3.24., 2023. 6. 30., 2024. 7. 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