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의 범위 및 내용
4. 민간위탁 추진일정
5. 민간위탁 소요예산
6. 민간위탁으로 인한 기대효과
7. 그 밖의 참고사항 등
① 조례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한다.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 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②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위탁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삭제(2024. 7. 10.) ② 삭제(2024. 7. 10.)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3. 5. 30.)(개정 2024. 7. 10.)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3. 5. 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 사무의 담당과장이 된다.(제4항에서 이동 2023. 5. 30.) ⑥ 삭제(2024. 7. 10.) ⑦ 삭제(2024. 7. 10.) (제목개정 2024. 7. 10.)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3. 5. 3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5. 30.)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부서가 위ㆍ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1.9.30.) ② 위ㆍ수탁협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③ 위ㆍ수탁협약서는 위ㆍ수탁사무, 위ㆍ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협약에 대한 이행보증 및 제3자 재위탁 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3. 5. 30.) ④ 위탁부서에서는 조례 제8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사본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탁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8, 2021.9.30., 2025. 1. 31.) (제7조에서 이동 2023. 5. 30.)
군수는 수탁기관에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5. 30.)
①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 부당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