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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231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25-01-31공포 2025-01-31공포번호 15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간위탁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의 범위 및 내용
4. 민간위탁 추진일정
5. 민간위탁 소요예산
6. 민간위탁으로 인한 기대효과
7.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3조

의회동의

① 조례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한다.

제4조

공개모집의 절차 등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 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②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위탁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운영

① 삭제(2024. 7. 10.) ② 삭제(2024. 7. 10.)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3. 5. 30.)(개정 2024. 7. 10.)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3. 5. 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 사무의 담당과장이 된다.(제4항에서 이동 2023. 5. 30.) ⑥ 삭제(2024. 7. 10.) ⑦ 삭제(2024. 7. 10.) (제목개정 2024. 7. 10.)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3. 5. 3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5. 30.)

제8조

협약체결 등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부서가 위ㆍ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1.9.30.) ② 위ㆍ수탁협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③ 위ㆍ수탁협약서는 위ㆍ수탁사무, 위ㆍ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협약에 대한 이행보증 및 제3자 재위탁 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3. 5. 30.) ④ 위탁부서에서는 조례 제8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사본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탁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8, 2021.9.30., 2025. 1. 31.) (제7조에서 이동 2023. 5. 30.)

제9조

교육 및 사무처리지침

군수는 수탁기관에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5. 30.)

제10조

사무편람 등

①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 부당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