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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8230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3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 4.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4. 28.)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 4. 1.)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4. 1.)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전문개정 2023. 4. 28.)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4. 28.)

제4조의3

의회동의

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4. 1.)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동의안에 의회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붙일 수 있다.(개정 2024. 4. 1.)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범위 및 내용 4. 수탁기관 선정방식 5. 민간위탁 추진일정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15조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 등 여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3. 4. 28.) (제목개정 2024. 4. 1.)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대상기관의 인력ㆍ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대상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간 균형분포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 4. 28.)
③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6. 7. 10.)(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6. 7. 10.)
④ 제2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6. 7. 10.)
⑤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개정 2023. 4. 28.)(제4항에서 이동 2026. 7. 10.)

제5조의2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5조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7. 10.)

제6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4. 1.) 1. 수탁기관의 선정(신설 2024. 4. 1.) 2.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신설 2024. 4. 1.) 3.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4. 4. 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 또는 소장이 된다.(개정 2024. 4. 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제5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거나 선정된 기관의 대표 및 관계 임직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의회 의원(단,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배제한다) 나. 의회에서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의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외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4. 1.) ④ 위원회는 안건심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민간위탁사무별로 소관 부서장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4. 1.)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 4. 28.)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 구성 및 수당ㆍ여비 등의 지급,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 10. 28., 2024. 4. 1.)

제7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8조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1.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
2.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3. 위탁기간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계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4. 28.)
③ 군수는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근거, 위탁기간 등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6. 7. 10.)

제9조

재계약

①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사무위탁의 재계약 적정성과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 4. 28., 2024. 4. 1.)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제4조의3제2항을 준용하되, 재계약 사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4. 4. 1.)

제10조

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연처리하거나 불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의2

제3자 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 그 일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7. 10.)

제12조

지도ㆍ감독

(제목개정 2023. 4. 28.)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4. 28.)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서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23. 4. 28.)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23. 4. 28.)

제13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해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 4. 28.)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3. 4. 28.)

제15조

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로 평가를 하는 위탁사무 또는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28.)(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4. 28.)

제16조

협약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수탁기관이 제8조의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 3. 제1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개정 2023. 4. 28.) 4. 삭제(2026. 7. 10.) ② 수탁기관이 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4. 28.) 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3. 4. 28.)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 4. 28.)(개정 2023. 4. 28.)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