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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048229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6-09-01공포 2026-07-30공포번호 3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므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0, 2018. 7. 20., 2021.12.30.)

제2조

위임사항

군수의 사무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8.1., 2015.6.1., 2017.7.10., 2021. 6.10., 2021.12.30.)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