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ㆍ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ㆍ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9.5, 2013.5.30, 2015.6.1, 2017.7.10.>
군수는 제2조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 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