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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225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5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동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9. 30.)

제2조

이용료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이용료 및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1.20, 개정 2017.3.30.,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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