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의한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계획에 의거 청소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청소기한 30일전에【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소안내 통지서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일반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청소기한내에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계고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계고기한은 계고장 발부일로 부터 20일로 한다.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즉시 개선하여야 할 사항, 개선기간, 위법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개선명령서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부하여 시설기준 또는 관리기준 등에 적합하게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지정된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에 대하여 영업 할 수 있다. 다만, 대행업체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군수가 지정할 시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분뇨수집ㆍ운반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군수에게 확인 받은 영수증을 당해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고 매월 청소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분뇨수집ㆍ 운반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호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 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3. 신청 접수부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분뇨관리대장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 기타 시설물에 출입하여 그 유지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