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의 원활한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30.)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의 원활한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개정 2024. 12. 30.)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군수는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 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통지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12. 30.)
1. 대행구역ㆍ대행대상 업무 및 기간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개정 2024. 12. 30.)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4. 12. 3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자에게 수수료 미반영분을 재정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4. 12. 30.)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을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제외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 등으로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개정 2024. 12. 30.)
1. 가구 수가 50호미만인 지역
2.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지역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12.31, 개정 2015.12.30.,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4. 12. 30.)
③ 군수는 물가인상률과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징수할 수 있는 분뇨처리수수료의 징수업무를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군수가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행 위탁한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 이 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와 함께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①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는 법 제45조 제1항을 따른다.(개정 2024. 12.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4. 12. 30.)
③ 삭제(2024. 12. 30.)
군수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처리실적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해당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