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달성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5. 20.)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달성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5.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5. 20.)(개정 2024. 5. 20.)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0.)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신설 2024. 5. 20.)(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4. 5. 20.)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3호에서 이동 2024. 5. 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 5. 20.)(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4. 5. 20.) ③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4. 5. 20.)(개정 2024. 5. 20.) (제3조에서 이동 2024. 5. 20.)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신설 2024. 5. 20.)(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4. 5. 20.)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 2024. 5. 20.)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자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후원 기업체의 임직원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군 관련부서 공무원
④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부서담당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 5. 20.)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4. 5. 2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5. 20.)
협의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5. 20.)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체에게 그 지원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5. 2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 5. 20.)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할 때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5. 20.)
③ 군수는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24. 5. 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