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220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2-10-28공포 2022-10-28공포번호 2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9.25, 개정 2005.4.30, 개정 2016.3.10, 개정 2016.12.30.)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필요시는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1996.9 25, 개정 2016.3.10,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03. 3. 31 개정 2011.1.10, 개정 2016.3.10, 개정 2016.12.30.)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위원으로는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으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달성군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6.10.4 개정 2016.12.30.)

제2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6.3.10)

제2조의3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 신설 2016.3.10)

제3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3.10)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이의신청ㆍ정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
4.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이의신청ㆍ정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
5.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
6. 영 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
7. 영 제30조 및 제53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ㆍ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
8.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7.12.29.)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0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12.30.)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3.10)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개정 2016.12.30.)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담당6급이 되고, 서기는 그 업무의 담당직원이 된다.(개정 1998. 8. 31)(개정 2005.4.30)(개정 2016.12.30.)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신설 2016.12.30.)

제8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개최일시 및 장소
2.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심의사항
4.진행사항
5.위원별 발언요지
6.심의결과
7.그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6.3.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 3자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2020.12.30.삭제

삭제 (2020.12.30.)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 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10., 2022. 10. 28.)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3.1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