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9.25, 개정 2005.4.30, 개정 2016.3.10, 개정 2016.12.30.)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9.25, 개정 2005.4.30, 개정 2016.3.10, 개정 2016.12.30.)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필요시는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1996.9 25, 개정 2016.3.10,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03. 3. 31 개정 2011.1.10, 개정 2016.3.10, 개정 2016.12.30.)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위원으로는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으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달성군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6.10.4 개정 2016.12.30.)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6.3.10)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 신설 2016.3.1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3.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이의신청ㆍ정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
4.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이의신청ㆍ정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
5.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
6. 영 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
7. 영 제30조 및 제53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ㆍ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
8.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7.12.2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0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12.30.)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3.10)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개정 2016.12.30.)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담당6급이 되고, 서기는 그 업무의 담당직원이 된다.(개정 1998. 8. 31)(개정 2005.4.30)(개정 2016.12.30.)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신설 2016.12.30.)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개최일시 및 장소
2.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심의사항
4.진행사항
5.위원별 발언요지
6.심의결과
7.그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6.3.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 3자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20.12.30.)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 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10., 2022. 10. 28.)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3.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