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운영협의회 자체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의 운영기금 및 재무,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건기관 건강보험 진료수가 중 보건진료소 수가 기준에 준한다. 다만,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납입한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