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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213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11-08-01공포 2011-08-01공포번호 12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8.1)

제2조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1.8.1)
1. 의원, 구호물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는 무상으로 지급한다.(개정 2011.8.1)
2.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 주사료는 무료로 하며 유료접종인 약품 및 재료비는 실구입가액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8.1)
3. 의료보호대상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확인된 자는 무료로 한다.(개정 2011.8.1)
② 조례 제14조에 따라 납기 연장은「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 11. 30, 개정 2011.8.1)

제3조

납부방법

(삭제 2011.8.1)

제4조

운영세칙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