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보건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1. 7, 2000. 12. 11, 2018. 7. 20., 2025. 4. 30.)
제2조의2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소”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보건지소”란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보건소의 지소로 설치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보건진료소”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군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건소 등”이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5. “진료비”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방문당수가 또는 진료수가외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4. 28.)
제4조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① 보건소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신설 2000. 12. 11., 개정 2023. 4. 28.) ②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신설 2000. 12. 11) ③ 보건지소장은 의사면허소지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보건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4. 28., 2024. 10. 30.) ④ 삭제 (1999. 1. 7) (제목개정 2024. 10. 30.)
제5조
정원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진료비 징수 등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따른다. 단, 국민건강보험급여 제외 환자에 대하여는 1회 방문 당 진료비와 수수료의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징수한다.
제9조
약가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표에 의하여 산정 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 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 5. 20, 2018. 12. 31., 2023. 4. 28.)
제10조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진료비 및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2. 5. 20, 2018. 12. 31.)(제목개정 2024. 10. 30.)
제11조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①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 10. 30.)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 10. 30.) (전문개정 2018. 12. 31.)(제목개정 2024. 10. 30.)
제12조
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4. 10. 30., 2025. 4.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진료 및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계산한다.(개정 2002. 5. 20)
③ 삭제(2018. 12. 31.)
제14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제목 개정 2018. 12. 31.]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상증상이 있는 사람의 검사 및 진료 5.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전문개정 2023. 4. 28.) ②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주민에 대하여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개정 2023. 4. 28.) 2.「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로서 장기기증 등록증을 가진 사람 (신설 2000. 12. 11)(개정 2018. 12. 31.) 3.「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3. 4. 28.) 4. 관내 학교장 또는 읍ㆍ면장이 본인부담금 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19세 이하인 사람(신설 2023. 4. 28.) 5. 관내 13세 이하의 둘째아이와 그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구성원(신설 2023. 4. 28.) 6.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신설 2023. 4. 28.) ③ 제2항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 받으려는 관내 주민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해당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진료비 면제 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8. 12. 31.)
제15조
납부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6조
추징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