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ㆍ규칙의 입법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및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11., 2023. 12. 28.)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ㆍ규칙의 입법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및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11., 2023. 12. 2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4.30)
1.“입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ㆍ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11.7.11)
2.“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11.7.11)
3.“주관부서”란「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훈령ㆍ예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군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개정2010.5.10, 개정 2011.7.11, 개정 2015.4.30., 2023. 12. 28., 2026. 4. 10.)
4.“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훈령ㆍ예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법제업무담당 및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7.11, 개정 2015.4.30)
5.“심사기준표”란 별표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를 말한다.(개정 2011.7.11)
6. “규제”란 군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치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5.4.30)
7. “규제영향분석서”란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ㆍ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ㆍ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15.4.30)
8.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신설 2015.4.30)
9. “훈령”이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및 지시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되어 발령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15.4.30)
10.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로서 조문 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 발령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15.4.30)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법계획을 작성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입법방침을 결정한다. 다만, 입법사유가 경미하거나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관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입법준칙 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4.30., 2023. 12. 28.)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관계기관의 승인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입법안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2011.7.11, 개정2013.5.30, 개정 2015.4.3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입안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2에 따라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는 사전심사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는 부패영향평가를,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여성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는 성별영향평가를 각각 요청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3.5.30, 개정 2015.4.30., 2023. 12. 28., 2026. 4. 10.)
③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5조의 입법예고 종료 이후 「행정규제기본법」제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4.30)
④ 주관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안을 입안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급 가부, 범위, 방법, 절차 등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5.4.30., 2023. 12. 28.)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제41조에서 정하는 기준 절차에 따라 그 입법을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②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3에 따라 같은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5.4.30)
③ 입법예고문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입법안에 붙여 넣어야 한다. (개정 2015.4.30)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렵거나,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성형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30)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개정 2015.4.30)
5.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6. 4. 10.)
6. 관계법령 발췌내용
7. 입법예고 결과 요약내용
8. 삭제(2026. 4. 10.)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신설 2026. 4. 10.)
10.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개정 2011.7.11)(제9호에서 이동 2026. 4. 10.)
①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 및 예규의 내용을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5.4.30)
②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 및 예규의 입안시 해당 훈령 및 예규의 유효기간을 명시할 수 있다.(개정 2011.7.11)
③ 훈령 및 예규의 입안 및 심사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30., 2026. 4. 10.)
1. 제6조제2항 각호의 자료
2. 입법준칙, 입법방침, 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개정 2026. 4. 10.)
① 제8조에 따른 심사는 별표의 심사기준표를 참고하여 입법안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2026. 4. 10.)
②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심사기준표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4.30)
3. 제5조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5.4.30)
4. 입법안의 내용에 따른 행정행위 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개정 2015.4.30)
5. 입법안의 자구ㆍ형식 및 내용의 미비사항이 현저하여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4.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붙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30)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현실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①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현행 자치법규의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치법규정비의 대상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7.11, 개정 2015.4.30)
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동안 자치법규의 주요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하여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내용에 모순ㆍ저촉이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5.4.30)
4.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대상자치법규를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속히 그 자치법규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③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신속성 및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괄개정 등 간이한 절차에 따라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현행 자치법규의 내용에 제11조제1항제3호의 사유가 있어 제11조에 따른 권고를 하였음에도 상당기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본 규칙에 따라 정비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 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1, 개정 2015.4.30)
(개정 2015.4.30)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집행기관 소속 각 국장이 된다.(개정 2015.4.30)(개정 2017.5.10.)(개정 2018. 7. 20., 2023. 12. 28., 2025. 1. 31., 2026. 4. 10.)
② 삭제(2023. 12. 28.)
③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개정 2015.4.30)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4.30., 2026. 4. 10.)
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공포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 등 경미한 안건,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심의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5.4.30)(개정 2023. 12. 28.)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6. 4. 10.)
1.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가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삭제(2023. 12. 28.)
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 폐지하려는 규칙안(개정 2026. 4. 10.)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15.4.30., 2026. 4. 10.)
①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늦어도 그 의안을 회의에 부칠 심의회의 개회일 5일 전까지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 검토의견서 등을 회의에 부칠 안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2026. 4. 10.)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위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서면심의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개정 2011.7.11, 개정 2015.4.30., 2026. 4. 10.) ② 삭제(2026. 4. 10.) (제목개정 2026. 4. 10.)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5.4.30., 2026. 4. 10.)
① 심의회에 참석한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등록부에 서명한다. (항 신설 2015.4.30)
② 심의회가 안건을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의결에 참여한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 다만, 임의적 심의ㆍ보고안건은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개정 2026. 4. 10.)
②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로 의결한다. 단, 부서간 이견이 크게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회의에 부쳐 처리한다. (개정 2011.7.11)
①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이 심의회 의결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군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온 조례안을 접수한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자치법」제35조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4.30., 2023. 12. 28.)
③ 제2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 조례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④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35조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4.30., 2023. 12. 28.
① 군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문을 붙여 공포문을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규칙사전 보고안에 대하여 공포 기한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없음을 통보받은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전문을 붙여 공포문을 작성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군수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①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 공포문을 군 공보에 싣고,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알린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훈령안을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발령 의뢰한다. 이 경우 발령전문은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며,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훈령안 및 예규안의 발령 절차에 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제업무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조례ㆍ규칙의 공포일 및 훈령ㆍ예규의 발령날부터 7일 이내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항 신설2011.7.11)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및 공포내용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 신설2011.7.11)
②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부서에서는 수시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열람하여 수정사항 발견 시 법제업무담당부서에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항 신설2011.7.11)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 보장을 위하여 법령(군 및 시 자치법규를 포함한다)을 운영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 고문 변호사 또는 관계기관(이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2026. 4. 10.)
②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4.30)
1. 질의의 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록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4. 관계법령 그 밖의 참고자료 (개정 2011.7.11)
③ 읍ㆍ면장은 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주관부서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하거나 관계기관에 질의 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30)
②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관계기관의 질의대상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요구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5.4.30)
③ 주관부서에서 고문변호사나 관계기관으로부터 회시를 받은 경우 그 회시문 사본을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례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30)
1. 훈령ㆍ예규 등 법규적 성질의 문서
2. 소송ㆍ행정심판과 관계있는 문서
3.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① 훈령ㆍ예규의 심사에 관한 그 기준 및 방법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4.30)
② (삭제 201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