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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8210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9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제2조

위촉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 3. 3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회ㆍ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3. 12. 28.)(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 12. 28.)
③ 군에서 근무한 변호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신설 2023. 12. 28.)(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3. 12. 28.)
④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3. 12. 28.)
⑤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3. 12. 28.)

제3조

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3. 군 소속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③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촉한 고문변호사 간에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28.)

제4조

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

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2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3. 30.)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조

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① 군수는 군 소속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 및 고소ㆍ고발 등 형사 피소를 당한 경우에 군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고문변호사의 변호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업무담당부서장이 법제업무담당부서장에게 신청하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1.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2. 해당 사건의 변호활동비용 변제관련 세금계산서 등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8조

정보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소송수행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8.)(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2. 2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