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5. 12. 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5. 12. 30.)
읍ㆍ면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개정 2015.12.30)
반의 확정기준은 30내지 4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7. 10 .20)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
1.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중에서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일반 예비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위촉한다.
2.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의 2(명예반장)
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에 지도층 인사로서 반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월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반장은 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반원의 지도
2.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3.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각종 사실확인
5.새마을 사업 추진 협조 지원
6.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리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리장이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의 2(건의사항과 존중처리)
① 읍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 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했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 기관 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의 3(운영실적의 평가)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년1∼2회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기는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한다.
② 읍ㆍ면장이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의 4(반운영위원회)
① 반에 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수는 반원 20%범위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반상회 의제선정
2.반 사업계 획의 입안
3.결의사항의 실천지도
4.반상회 참여 권유
5.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기타 반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정 협의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