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달성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화합 단결하 는 정신으로 전군민이 경축하는 달성군민의 날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달성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화합 단결하 는 정신으로 전군민이 경축하는 달성군민의 날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9일로 한다.
군민의 날은 기념행사와 군민화합 발전을 위한 축제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