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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048206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1996-09-25공포 1996-09-25공포번호 1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화합 단결하 는 정신으로 전군민이 경축하는 달성군민의 날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달성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9일로 한다.

제3조

행사

군민의 날은 기념행사와 군민화합 발전을 위한 축제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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